용문사교지(보물 제729호

2014. 1. 10. 11:54▦ 한국의 문화재/지역문화재

주소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


상세내용

□ 소유자 : 용문사

□ 자세한설명
이 교지는 용문사 수호를 위해 조선조 7대왕 세조 3년(1475)에 관할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로 하여금 잡역을 면하도록 지시한 교지이다. 가로 44.8cm, 세로 66.cm의 저지본(딱종이)에 7행48자로 작성한 것인데 말미에는 세조의 친필수결이 있다.

예천용문사교지

(醴泉龍門寺敎旨)
보물 | 교지류 | 1첩 | 1981.07.15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 조선 세조 | 용문사 | 용문사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44.8cm, 세로 66.5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